군대나 공익 등을 끝마친분들이 '예비군훈련'만을 빼기 위한 방법입니다. (이거 빼도 또 민방위 통지서 나옵니다.)
1. 예비군 면제 신청 조건
-F64.0 진단을 받은 사람.
-호르몬요법을 1년 이상 충분히 받은 사람.(아니어도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합니다.)
-성별적합수술(SRS)수술을 받지 않아도 면제 가능합니다.
-외모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.
2. 각 지역 병무청에 전화
-담당의사선생님이 안계실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트랜스젠더라고 예비군 면제를 받고싶다고 말하는것이 좋습니다.
-전화 하시면 바로 필요 서류 알려주실겁니다. 그거 들고 해당 날짜에 찾아가면 됩니다.
-저는 인천 병무청에서 받았습니다.
3. 필요 서류
-정신과 병원 진단서
(김상준의원 기준) 최근 3개월 내에 현재 상태에 대하여 기술한 F64.0 진단서가 필요합니다. 이미 진단서가 있지만 발행일이 3개월이 넘어간 경우, 처음 진단받았던 병원을 가서 다시한번 진단서를 뽑아달라고 부탁하시면 그 날짜로 다시 뽑아주십니다.(저는 김상준의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.) 새로 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상태를 봐서 같은 진단서를 날짜만 바꿔서 뽑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.
-정신과 병원 의무기록서
(김상준의원 기준) 위와 마찬가지로 진단서를 받았던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의무기록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
-호르몬 치료 병원 의무기록서
(살림의원 기준) 여태까지 호르몬 치료한 기록을 모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 저는 1년 2개월치의 기록을 전부 뽑았더니 만 구천원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. 주의하실점은 몇몇 병원에서는 군면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의무기록서를 뽑아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원래 안되는게 아니고 그냥 안주는는 것이기 때문에 싸워서라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저는 살림의원에서 호르몬치료를 받고있으므로 살림의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. 1년 2개월치를 전부 뽑으니 만 구천원정도 나왔네요. 정확히 병무청에서 요구한 치료기간은 없지만 다른분들 말씀을 들어봤을 때 1년이상의 치료기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
- 의사소견서
(살림의원 기준) 병무청에 전화했을 때 꼭 필요하다며 요구하진 않았습니다. 혹시 몰라서 저는 한장 써달라고 하니까 그자리에서 써주셨습니다. 몸이 상당부분 여성화 되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써주십니다.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.
4. 병무청 방문
-의상은 너무 튀게 입지 않아도 좋습니다. 굳이 의심할까봐 치마를 입고간다던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. 호르몬요법 하고있냐 정도의 간단한 질문과 (가슴?) CT촬영을 거치면 바로 5급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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